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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[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] 조건, 신청방법, 기간은? 놓치면 안될 혜택!

by NY대디 2022. 2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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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. 최대 36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가입 조건은?

총 급여 3,600만원 이하, 19세부터 34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2,600만원 이하의 조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,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을 했다면,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. 예를 들어 2년 복무를 한 경우, 36세까지 해당됩니다.

 

자세한 소득요건은?

직전 과세기간인 2021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급여 3,600만원(종합소득금액으로는 2,600만원)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.

,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

만약 2021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라면, 전전년도인 2020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.

 

신청기간은?

2022 2월 9일부터 18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.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,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~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

11개 은행은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 은행입니다. 이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.

‘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’ 서비스의 경우 주말 제외한 오전 10시부터 오후 10시까지 운영됩니다.

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는 2월 21부터,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(연령, 개인 소득 기준)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정식 출시 첫 주(21~25)에는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 1991, 1996 2001년생은 21에 가입 가능하고, 22에는 1987·1992·1997·2002년생이, 23에는 1988·1993·1998·2003년생, 24에는 1989·1994·1999년생, 25에는 1990·1995·2000년생이 가입 가능합니다.

 

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부터 대상·지급일 알아보기 - 국제뉴스

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, 신청 대상, 지급일, 은행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.정부가 발간한 \'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\'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

www.gukjenews.com

혜택이 얼만큼일까?

혜택이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.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, 만기는 2년입니다.

저축장려금을 주는데,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, 시중이자에 추가로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게다가, 비과세 상품으로,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%, 2년차 납입액의 4%입니다.

 

만약, 1년차 납입액이 월 50만원 × 12개월로 600만원이라면, 2% 12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지원받습니다.

2년차의 경우 월 50만원 × 12개월로 600만원이라면, 4% 24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지원받습니다.

 

, 매월 50만원으로 2년간 저축 시 원금 + 시중이자 + 저축장려금(36만원)을 세금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.

 

실제 얼마의 효과일까?

이 금액이 얼만큼인지 체감하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려보았습니다.

현재 네이버에서 검색하면, 청년적금 이율은 최고 4.85%에서 3%대로 나와있습니다. 이 중, 중간 정도인 KB마이핏적금으로 가정해서, 3.5%짜리 적금을 가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.

50만원 납입으로, 3.5% 월복리 적금, 2년간 비과세로 447,442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이자에 과세가 된다면 68,906원을 납부해야 하지만,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입니다. 거기에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합하면, 807,442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는 월 50만원 납입, 2년간 적금을 했을 때, 15.4%의 이자과세를 납부한다면 7.3%의 이율인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. 7%가 넘는 적금 상품은 찾을 수 없습니다. 만약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율이 올라가면 더욱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.

 

소득이 없다면?

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 

공식 자료는 아래 보도자료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보도자료 - 위원회 소식 - 알림마당 - 금융위원회

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, - 총급여 3,600만원(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) 이하 만 19~34세 청년

www.fsc.go.kr

 

꼭 혜택 챙기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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