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의 종류는 제목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.
1. 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신탁(2018년도 판매중지)
2.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펀드
3.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보험
동일한 소득공제라도 각 상품마다 총 수익이 달라지니 꼭 본인에 맞는 상품인지 비교해 본인 상황에 맞춰 가입이 필요합니다.
연금저축이란?
개요
만 55세 이후, 최소 5년 이상 납입 후부터 받는 연금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입니다.
매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간 납입금액 중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IRP 최대 300만원 총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연금 수령 조건은?
1. 가입 기간 5년 이상
2. 만 55세 이후 가능
3. 10년에 나눠서 가능
중도 인출시
연금저축 :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(600만원 초과 금액)은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
(출금 시 제한은 없으나 자금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세 발생 여부에 차이가 있음)
IRP : 중도인출 사유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시 중도 인출 불가하며, 인출이 필요하다면 해지에 해당
2. 신탁, 펀드, 보험 3가지 비교
2023년도 기준 신탁 상품은 판매중지로 펀드 또는 보험 중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.
보험상품은 안정성이 있지만 납입금액에 따라 보험사 사업비 항목으로 7~10%를 사용하기에 같은 수익률로 연금저축을 운용한다 하더라도 보험은 사업비를 선취해 사용하기에 결국 수익률은 낮아집니다.
대다수 연금저축하는 분들은 증권사를 통해 연금저축펀드로 최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ETF 상품으로 운용중이며, 수수료가 저렴한 ETF를 잘 골라 매달 또는 매일 적립식 투자를 하고있습니다.
3. 연금저축 과세이연
사실 연금저축에 가장큰 장점은 세액공제보단 과세이연에 있습니다.
매매차익, 배당금 발생시 15.4%의 세금이 즉시 발생됩니다. 단,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시 연금수령까지 해당 세금에 대해선 이연처리 됩니다.
즉,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낸다고 하여 ‘과세이연’이라고 하는데, 발생하는 수액에 대해서 15.4%가 복리로 붙는다면 10~20년 장기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의 차이가 납니다.
저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SCHD 추종 상품인 SOL ACE미국배당 다우존스 ETF 상품을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으며, 노후준비 및 세금 혜택을 받기위해 꾸준히 늘려가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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